🔖[편집실 통신] 절판해? 말아?
📘 [우리 책 홍보] 나는 새들이 왜 노래하는지 아네
📖[심심한 독후감] 내일 대한민국이 바뀔까요?
🖌️[못 그려도 괜찮아] 외계인, 텃밭 농부 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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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자와 맺는 ‘저작권 이용 계약’에서 허용하는 기간이 만료되면 책을 더 이상 시장에서(중고시장은 제외) 만날 수 없습니다. 국내 도서라면 좀 더 오랫동안 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설사 잘 팔리지 않더라도 저자와 협의하여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이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번역서는 그렇지 않아요. 계약 종료를 눈앞에 둔 번역서는 재계약을 통해서만 생명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거의 예외 없이 재계약 선인세를 지불해야 하고, 그 금액은 적게 잡아도 보통 1,000달러 선에서 결정됩니다. 선인세는 책이 팔리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므로 출판사는 재계약 앞에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이 잘 팔린다면(여기서 ‘잘’의 기준은 출판사마다 다름)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돈을 미리 주고 계속 팔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와 달리 잘 팔리지 않는 번역서라면 계산기도 두드려 보고 책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팔릴 부수에서 발생할 인세가 선인세보다 많을까, 적을까? 앞으로 발생할 인세가 선인세보다 적을 텐데 이 책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재계약을 하면 내년쯤 다시 찍어야 할 만큼 재고가 적게 남았는데, 제작비를 감당할 수 있으려나?’ 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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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누가 진짜 엄마야?』는 잘 팔리지 않는 번역서입니다. 소위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엄마 둘, 딸 하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내어 ‘우리는 어떻게 가족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 그림책은 ‘다움북클럽 선정 오늘의 어린이책’, ‘어린이도서연구회 선정 추천도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자의 선택은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주제를 풀어내는 작가의 신선한 눈길에 반해서 책을 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 책은 잘 팔리기 어렵겠지.’ 하고 예상한 터라 놀랍지도 실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는 그나마 적었던 판매량도 해마다 뚝뚝 떨어지고, 도저히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어서(작지 않은 손실을 감당할 배포가 없어서) 재계약도 포기할 생각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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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다움북클럽에서 해마다 펴내는 『오늘의 어린이책』 4권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후원을 했다는 뜻이죠.^^ 반가운 마음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글쎄 『누가 진짜 엄마야?』의 글을 쓴 버나뎃 그린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게 아니겠어요? 더 반가운 마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곧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아… 앞으로 책이 좀 움직이면 어쩌지? 재고도 얼마 없는데….’ 500부만 새로 제작해도 앞으로 5년 동안 적지 않은 책이 남을 터라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두 초등 교사가 호주로 날아가 저자를 인터뷰해서 쓴 이 기사에서는, 실제로 동성 파트너 및 두 딸과 가족을 이루어 지내는 버나뎃 그린의 얘기가 소개됩니다. 저자의 두 딸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주 들은 말 중 하나는 책 제목과 같은 “누가 진짜 엄마야?”라는 물음이래요. 동성 부부 가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호주 사회에서 두 아이의 친구들은 자기 가족과는 ‘다른’ 가족을 알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누가 진짜 엄마냐고 물었을 테지만, 질문을 받은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기에 동성 가족이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자꾸 눈에 띄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레 알게 된다고, 같은 맥락에서 동성결혼 법제화는 크나큰 성취라고도 얘기하지요.
“첫째 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혼란스러워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집에서 그저 평범한 가족인데, 학교에 가면 우리 가족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함께 읽는 책에도, 함께 준비하는 연극에도 우리 같은 가족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투쟁은 정말 중요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요. 마치 이 사회에서 우리 가족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정당성을 갖게 된 느낌이었어요. … 갑자기 많은 사람이 ‘네 가족도 괜찮아.’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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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누구와 누구가 가족을 이루든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정상가족이 정답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정상가족이어도 폭력과 학대와 상처로 얼룩진 사례는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해야 할 일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이웃과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더 안전하고 포근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너희는 비정상이라고, 치료받고 정상이 되라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칼 같은 말과 행동이 우리 사회를 더욱 적대적으로, 숨 막히는 곳으로, 살기 힘겨운 곳으로 만드는 것 아닐까요?
사회를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려면 날카로운 옳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이런 모습도 좋지 않아?’ 하고 은근히 보여 주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진짜 엄마야?』는 후자의 모범이라 할 만한 책인데… 이 책 절판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출판 환경이 빠르게 황량해지는 요즘, 고민이 깊어집니다.
큰 산불이 꺼져서 안도의 숨을 내쉬는
편집자 참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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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우리 책 홍보~🙋
생명이 피어나는 봄에 어울리는 책 『나는 새들이 왜 노래하는지 아네』를 소개합니다. 저널리스트의 열정과 사색, 두려움을 안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 나가면서 마주치는 역경과 극복의 순간들, 새에 관한 흥미로운 지식이 어우러져 재미와 감동, 날카로운 깨달음, 그리고 살아갈 희망을 주는 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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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한민국이 바뀔까요?
전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입을 바라보며 가슴 졸이고 있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헌재라는 기관에 관심이 쏠릴 적이 또 있었나 싶네요.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과 원성도 난무합니다. 생각해봤자 답을 알 수 없는 일이라 관심 안 가지려 해도, 계속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러다 오래전 읽은 책 하나를 떠올리고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입니다.
이 책은 그때까지 있던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18가지를 선정하여, 그 판결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책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주는 사건(예를 들면 과외 금지와 동성동본 결혼 금지)부터 정부 정책에 관한 사건(영화 사전심의제나 군가산점 제도)과 국가의 기본 틀에 관한 사건(선거제도와 행정수도 이전 등)까지 다양한 판결들을 다룹니다.
보다 보면, 지금에 와서는 위헌인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 생각하면 놀랍게도, 1999년까지만 해도 동성동본의 남녀는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법에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김해 김씨는 그 수가 400만 명이 넘는데, 그들끼리는 정식 결혼이 불가능했죠. 법으로 금지됐을 뿐 아니라 관습적으로도 대단히 금기시되어서 집안 어른들의 결사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응답하라 1988>에도 이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오지요) 그러다 이 금지법에 위헌 법률 소송이 제기됐고, 위헌으로 판결이 나 정식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도 동성동본 결혼은 지금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또 결혼 피로연에서 오후 3~5시 사이에는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소주를 50% 이상 판매하도록 한 ‘자도소주 구입제도’(예를 들어 충남에서는 선양소주를, 경남에서는 무학소주를 50% 이상 구매해야 함)도 헌법재판을 통해 폐지되지요. 가장 기묘했던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차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하고 뺑소니친 일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일 중 무엇이 더 중한 범죄일까요? 과거의 법률에 따르면 뺑소니 사건이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을 통해 바뀌게 됩니다.
이 책의 묘미 중 하나는 세심한 법리 해석에 있습니다. 일견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법이라도 타당한 법적 목적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 주고, 그럼에도 왜 위헌으로 판결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차로 사람을 치어 놓고 구조하지 않고 도망쳐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고의 살인 못지않게 악독한 행위이니 그런 가중 처벌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차 사고 후 뺑소니치지 않고 피해자를 구하게끔 유도하는 법적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법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재판관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마음대로 판결하지 않고), 법적 근거에 따른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준 책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책이라 사례들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읽어도 괜찮은 탁월한 법률 교양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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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좋은 법률 교양서라는 게 제가 지금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진정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헌법 해석’의 중요성과 그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때론 적극적으로, 때론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는 과정임을 차츰차츰 보여줍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결코 이 세상의 변화와 무관한 어떤 절대적 진리체계 속에서 금맥을 찾아내듯 헌법적 결정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결정들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반걸음 앞서거니 혹은 뒤서거니 하면서 조심스레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을 다시 규정할 뿐”이라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간통죄 위헌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오래전부터 개인의 의사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재판이 있었지만, 모두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러다 2015년에 비로소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간통죄가 폐지됩니다. 물론 그사이에 헌법 조문에는 토씨 하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였지요. 사회가 간통죄 폐지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기에 헌법재판관들도 이에 부응해 헌법을 새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위헌법률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들의 의식과 힘이다.”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국민의 90% 이상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릴 수 있을까?’ 저는 계엄령이 명백하게 위헌이고 헌법을 바로 지키자면 탄핵이 마땅하다고 확신하지만, 여론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누구라도 탄핵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다수가 위헌적 계엄령을 승인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이지 않고 일관된 국민의 의지라면, 잘못된 건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헌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정말로 그런 사회라면 헌법에 “대통령은 통치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겠지요)
다행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요. 국민의 대다수는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잡아 가두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순분자를 처단'한다는 발상에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떠올려본다면, 헌법이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결국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표출된 국민 다수의 의지를 글로 적은 것이라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헌법이게 하는 것, 헌법이 명시하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은 헌법 조문의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그런 헌법의 내용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실천이 없다면 헌법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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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곳에서 결정될 판결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국과 가장 관련이 깊은 전두환 내란죄 판결을 소개합니다. 1994년 10월 검찰은 12.12 군사반란(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그 반란)으로 고소당한 전두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그러자 고소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지요. 이어 1995년에는 5.18과 관련한 내란죄로 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이때 나온 말이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였죠. 법이 내란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국민들이 나섭니다. 커다란 분노가 일어나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지요. 결국 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헌재도 이전의 판결 논리와는 다르게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지요. 이전에 헌재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장기화”를 이유로 불기소를 정당화했지만, 약 1년 후에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합니다. 역시 변한 것은 헌법이나 헌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을 바꾼 새로운 힘이 밀려왔다. 그것은 권력자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만든 힘이 아니었다. 민중들이 만들어낸 기득권의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물결이었다. 이 힘 앞에 기존의 질서를 기존의 논리로 수호하려던 권력과 법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정작 세상을 앞장서 바꾸어 나가야 할 그들은 과거의 논리 속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논리로 새로운 힘을 정당화하기에 바빴다. 헌법정신의 실현은 기계적으로 법리를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해석을 둘러싼 끊임없는 투쟁 과정이다. 이 해석투쟁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이다.” (231쪽)
내일이면 헌재의 선고가 나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것으로 끝이 아닐 겁니다. 위헌적 계엄령을 진정 위헌으로 만드는 것, 내란 행위를 진정 내란으로 만드는 것은 그 후로도 계속될 싸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행위를 옹호하는 정치인과 국민들이 생각을 바꾸고, 그것은 내란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지요. 다음 세대의 교과서에 그 일들이 다시는 시도되지 말아야 할 비정상적 행위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ps. 이 책을 소개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는데, 현재 절판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도서관에는 대부분 있고 전자책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구해 보시기에는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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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서 덩실덩실~
텃밭 분양한다고 해서 냉큼 신청했더니 당첨!
삽으로 흙을 뒤집으려는데, 삽 위에 올라서도 삽이 안 들어간다.ㅋㅋㅋ
중학교 때인가, 적성검사를 했는데,
친구들은 과학자, 선생님, 의사, 가수, 화가... 다들 신이 났다.
나?
농.부. ......였다.
농부라니,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을 아실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지금, 텃밭 농부 돼서 넘 좋은디.
암만 생각해도 그 적성검사, 예언 능력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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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을 받았답니다~📬
💌 신간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요즘은 새소리를 헤아려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좋다는 생각을 해요. 참새, 까마귀, 까치, 직박구리, 산비둘기… 새소리만 들으면 봄인데 아직 봄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읽으신 책 <착한 척은 지겨워>의 이야기도 흥미롭네요. (요즘 김한민 작가님은 무얼 하시나?) 지구 기온 1.5도 상승으로 기후 마지노선 붕괴가 공식화 됐다는 뉴스 기사를 보니 막막하기만 하네요. 하지만 세계 곳곳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마음맞는 사람들은 또 움직여야겠지요. 지치고 한숨만 나오다가도 악착같이 새소리를 귀담아 듣고 작고 연약한 존재를 헤아리는 사람이 되리라 뉴스레터 읽으며 다시 새겨봅니다. 감사해요!
🌱 우와 새소리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군요. 저는 까막눈에 까막귀라 봐도 무슨 새인지 모르고 들어도 모른답니다. 소쩍새나 까마귀 정도로 특징적인 소리만 알아 듣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듣는 새소리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 조금씩 익혀봐야겠습니다
💌 단위에 관한 이야기를 따뜻한 차 마시며 하나하나 음미하며? 잘 읽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위들도,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옛 추억이 담긴 단위들도 오랜만에 떠올려보았답니다. 꽃피는 봄이 가까이 온 듯 한 날씨네요 따뜻한 봄을 맘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 저도 단위들을 오랜만에 음미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단위가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독자님도 따듯한 봄 되시기를!
💌 저도 잊어가고 있던 물건을 새는 단위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는 좋아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질감을 입히고 온기를 더해주는 단위들은 좋아합니다. 어릴 적 자주 가던 시장의 냄새와 소리, 좌판 할머니들의 주름진 얼굴 같은 것들이 마구 떠오르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레터도 기대할게요 :)
🌱 물건의 단위를 좋아하는 게 저만이 아니었군요! 공감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도 어릴 적 시장에서 먹었던 시원한 얼음 보리차가 가끔 생각난답니다. 다음 레터도 가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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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 Letter~📮
바야흐로 봄입니다. 점심시간에 근처 공원에 가보니 봄꽃이 만발했더군요.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꽃, 매화, 살구꽃, 앵두꽃... 꽃이 좋아지면 나이가 든 거라더니 나이가 들긴 들었나봅니다. 이번 겨울은 출판 시장도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었는데, 이곳에도 봄 바람이 불고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라도 정상화되어야겠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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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레터, 누가 보내는 거야??👀
🐦편집자 참새
아침에 공원에서 한 똘똘한 참새를 만난 뒤로 틈틈이 참새를 지켜봅니다.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편집자 들풀
책, 술, 산을 좋아하는 편집자. 초등학교 때 한 주에 한 번 동네에 오는 이동 도서관 덕분에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 보지 않을 책은 사지 않는다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 비밀요원K
외계인. SNS에서 지구인들 탐색하면서 지구인인 척 댓글 놀이를 하고 있음. 모 출판사에서 비밀요원으로 암약중이며, <못 그려도 괜찮아>라며 맘대로 막 그린 그림들을 올려서 지구인들 테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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